전자서명법 제 3조
-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.
-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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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싸인온의 모든 문서는 당사자의 동의 후 서명이 이루어지며, 서명시 법인이나 개인을 인증할 수 있는 다양한 인증방법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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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가이드
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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