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

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4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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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(예: 민법 제 428조의 2항 (보증의 방식))

이 상황에서도 전자문서법 제 4조 제2항에 따라 보증인이 자신의 영업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보증서에 대한 의사가 전자문서로 표현된 경우, 이를 서면으로 인정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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