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
-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.
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4조 제2항
-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.
-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
-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
<aside>
💡 이싸인온의 문서와 이력인증서는 PDF 파일로 저장되며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됩니다.
단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(예: 민법 제 428조의 2항 (보증의 방식))
이 상황에서도 전자문서법 제 4조 제2항에 따라 보증인이 자신의 영업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보증서에 대한 의사가 전자문서로 표현된 경우, 이를 서면으로 인정합니다.
</aside>
관련 가이드
전자서명법
돌아가기